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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토지수용의 일반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토지수용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재결의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결의 의의 2. 재결의 절차 ① 신청 ▶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열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③ 의견제시 ▶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고를 한 경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
토지수용·보상팀
2019. 8. 26.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