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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팀

토지보상법 - 재결의 신청

법무법인고구려 2019. 8. 26. 18: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토지수용의 일반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토지수용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재결의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의 일반 절차

 

1. 재결의 의의

 

2. 재결의 절차 

 

① 신청

▶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열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③ 의견제시

▶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고를 한 경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④ 심리

▶ 토지수용위원회는 열람 기간이 지났을 때 지체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해야 합니다. 

▶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⑤ 재결

▶ 토지수용위원회는 서면으로 재결을 합니다. 

▶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재결신청권자'

재결은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결신청권이 사업시행자에게만 인정되고 피수용자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보상법 제9조 제4항부터 제7항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재결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결신청 기간'

재결의 신청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2007.1.11.선고 2004두8538 판결)은 시행자가 사업시행 기간 내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수용재결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은 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합니다. 

관할이 아닌 곳에 재결을 신청하였다면 수리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관할 위반이 되어 무효가 됩니다. 

 

 

 

지금까지 '재결의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익사업시행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재결의 절차에 대해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고구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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