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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협의 절차 이후 재결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토지보상법 제28조를 보겠습니다. 위 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소 한 달간의 협의 절차 이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재결을 신청할 시에 재결신청서에 협의과정이 적힌 협의경위서, 수용 개시예정일, 보상액 등의 사항들을 적어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 제출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재결의 신청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토지소유자는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서 토지소유자는 재결 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재결신청서의 열람입니다. 어디서, 언제까지 재결신청서의 열람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재결신청은 언제 하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재결신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결신청서의 열람에 관한 법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결신청서의 내용은 어디에서 열람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토지보상법 제31조를 살펴보면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