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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팀

재결의 신청

법무법인고구려 2020. 1. 9. 11:4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협의 절차 이후 재결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토지보상법 제28조를 보겠습니다. 

 

 

 

위 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소 한 달간의 협의 절차 이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재결을 신청할 시에 재결신청서에 

협의과정이 적힌 협의경위서, 수용 개시예정일, 보상액 등의 사항들을 적어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 제출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재결의 신청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토지소유자는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서 토지소유자는 재결 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0조를 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재결 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재결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연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상금을 통지받은 후 한 달 내에 재결 신청의 청구를 한다고 해도

최소 협의기간인 한 달 이후부터 위 법 제2항의 60일이 계산됩니다. 

 


 

이상으로 재결의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고구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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