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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여러 사람이 함께 저작자로 참여한 '공저' 형태의 책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물의 창작행위에는 수인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창작행위에 여러명이 참여하는 경우에 그 저작물은 유형에 따라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로 구분됩니다. 양자는 권리행사의 방법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서는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저작물로 성립하게되면 공동저작권자가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저작재산권을 행사..
지식재산권팀
2020. 1. 10.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