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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오늘은 1인 법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명이 혼자 법인의 설립하고자 할 때, 1인 법인을 설립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시에는 주식 없는 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명이 참여하며, 주식 없는 임원은 보통 감사로 참여하지만 이사로 참여해도 무방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은 법인설립이 완료된 후 사임등기를 진행하여도 무관합니다. 이사가 1인만 존재할 경우(주식 없는 임원이 감사로 등재될 경우), 해당 임원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가 됩니다. 따라서 1인 법인을 설립했는데, 등기부븓ㅇ본에 '사내이사 OOO'으로 표기가 되어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사가 2인 이상인 법인이 임원변경등기 후 1인 이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엄무 활동에 관한 근본적인 규칙을 정한 문서입니다. 법인설립시 정관을 작성하는데, 법인을 운영하면서 정관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관에는 꼭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과 필요에 의해서 기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각각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 정관에 꼭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발행 주식의 총수,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이 있습니다. : 필수가 아닌 필요에 의하여 기재하면 되고, 기재될 경우에는 위 사항들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주식에 관한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등이 있습 니다. 정관은 법인설립시에 작성하며 설립 이후 몇 년이 지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