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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정관의 기재사항 및 법인정관 변경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엄무 활동에 관한 근본적인 규칙을 정한 문서입니다.
법인설립시 정관을 작성하는데, 법인을 운영하면서 정관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관에는 꼭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과 필요에 의해서 기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각각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 정관에 꼭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발행 주식의 총수,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이 있습니다.
: 필수가 아닌 필요에 의하여 기재하면 되고, 기재될 경우에는 위 사항들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주식에 관한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등이 있습 니다.
정관은 법인설립시에 작성하며 설립 이후 몇 년이 지나도록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
기재되어있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변경하여야 하는 내용이 없는지 체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상법의 개정 때문입니다.
상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그에 맞추어 변경되어있지 않다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변경함과 동시에 정관도 함께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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