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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팀

정관의 기재사항 및 법인정관 변경방법

법무법인고구려 2019. 9. 27. 15:45

법무법인 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엄무 활동에 관한 근본적인 규칙을 정한 문서입니다. 

 

법인설립시 정관을 작성하는데, 법인을 운영하면서 정관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관에는 꼭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과 필요에 의해서 기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각각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 정관에 꼭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발행 주식의 총수,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이 있습니다. 

 

: 필수가 아닌 필요에 의하여 기재하면 되고, 기재될 경우에는 위 사항들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주식에 관한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등이 있습                                                            니다. 

 

 

 

정관은 법인설립시에 작성하며 설립 이후 몇 년이 지나도록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

기재되어있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변경하여야 하는 내용이 없는지 체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상법의 개정 때문입니다.

상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그에 맞추어 변경되어있지 않다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변경함과 동시에 정관도 함께 변경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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