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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설립 등기 시 대표이사의 개인주소도 등기부등본에 함께 등기합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주소가 등기부등본에 표시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변경 될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설립시 함께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을 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도 포함됩니다. 꼭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이사가 1인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권있는 사내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함께 등기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꼭 등기기간 내에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의 주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법인의 본점이전에 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 아래 링크) https://koguryo2019.tistory.com/12?category=341384 오늘은 본점이전을 하지 않고,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거나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 진행하는 변경등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소가 도로명주소 표기로 변경되면서 도로명주소로 기재 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변경에 관한 등록세 및 교육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고, 이 때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서면0에 표시된 변동사유 및 변동일자가 됩니다. 법인의 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