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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유한회사란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ㅈ하는 회사의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유한회사의 본점 주소가 변경될 경우 어떠한 등기를 해야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한회사의 본점이전등기의 방법과 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한회사의 본점소재지가 곧 회사의 주소가 되는데요. 유한회사의 본점을 이전한 경우는 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본점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본점이전등기는 본점 주소를 신주수로 변경하고,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점이전등기는 구소재지와 신소재지에 모두 등기하게 됩니다. 만약 본점이전 등기를 이전한 날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등기 해태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설립 등기 시 대표이사의 개인주소도 등기부등본에 함께 등기합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주소가 등기부등본에 표시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변경 될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설립시 함께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을 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도 포함됩니다. 꼭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이사가 1인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권있는 사내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함께 등기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꼭 등기기간 내에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의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