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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묵비권으로 주로 알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묵비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헌법 제12조 제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의 내용으로 명문화 되어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제244조의 3항에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제283조의 2항에서 규정합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도는 피고인이 ..
형사소송팀
2020. 9. 8.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