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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팀

피의자(피고인) 진술거부권의 내용과 효력

법무법인고구려 2020. 9. 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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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묵비권으로 주로 알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묵비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헌법 제12조 제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의 내용으로 명문화 되어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제244조의 3에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283조의 2에서

규정합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도는 피고인이 가지는 중요한 방어권의 하나로서 보호받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통해 거부할 수 있는 진술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일반진술

피의자나 피고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진술에 한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술이란 말로써 하는 진술뿐만 아니라

서면에 기재된 진술도 포함되므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자술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문이나 족형의 채취, 신체의 측정, 사진촬영 등은 진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술거부권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일상 속에서 주로 단속받는 음주측정 역시 음주한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고 진술이 아니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2. 형사책임에 관한 진술

형사책임에 관한 진술이란 범죄사실 자체와 간접사실, 범죄사실의 발견에 단서를 제공하는 사항에 대한 진술을

말합니다. 진술거부권에서 말하는 책임에 관한 진술거부는 오로지 형사책임에 대한 불리한 진술만을 거부할 권리를

뜻하며, 민사책임이나 행정책임과 관련된 사항은 진술거부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인정신문에서의 진술

인정신문이란 피의자, 피고인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피의자,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 등을 물어 당사자를 확인하는 것으로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되는 진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인정신문에 대하여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설입니다.


 

진술거부권보장의 효과 역시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증거능력의 부정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강요에 의해 얻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증거능력이란 증거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증거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나

피고인을 신문하여 얻은 자백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하게 됩니다.

 

2. 불이익추정의 금지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한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간접증거로

하거나 이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진술거부권의 행사는 단순히 자신에게 불리할 지도 모르는 진술을

거부하는 것일 뿐 자신이 범죄와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차후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금지합니다.

 

3. 양형판단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은 범죄사실의 인정과는 다르게 별개로 양형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범죄에 대한 처벌을 선고받을 때 진술거부권에 따라 진술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이 가중되거나

양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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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보호받는 기본권인 만큼 형사소송에서 이를 사용함으로 인해 조사, 재판, 양형의

단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도록 염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진술거부권의 의미와 행사 범위,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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