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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절차와 조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적부심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계속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수사단계(공소제기 전)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소제기 후 법원이 ‘피고인’의 석방을 결정하는 보석제도와는 구별됩니다.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구..
형사소송팀
2020. 11. 19.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