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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의 절차와 조건에 대하여

법무법인고구려 2020. 11. 19. 17:27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절차와 조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적부심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의의>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계속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수사단계(공소제기 전)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소제기 후 법원이 피고인의 석방을 결정하는 보석제도와는 구별됩니다.

 

헌법 제12조 제6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의 요건과 절차를 규명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구속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크게 피의자 본인과 피의자 이외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청구권자가 피의자인 경우 체포구속의 당사자인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구속에 대한 적부심사는 오로지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과정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고 재판과정 중에 있는 피고인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이외의 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도는 고용주가 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족관계 또는 수임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동거인은 주민등록부에 기재될 필요 없이 사실상의 동거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고용주는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주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계속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청구권을 인정받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사유>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체포 또는 구속이 불법한 경우와 부당한 경우 입니다.

 

1) 불법한 체포⦁구속 

체포⦁구속이 불법한 경우로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로 체포, 구속의 사유가 없음에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나, 체포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된 경우, 재구속의 제한에 위반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부당한 체포⦁구속

체포나 구속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체포⦁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피해변상, 합의, 고소의 취하 등 사유가 있어 계속필요성이 없는 경우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절차>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절차는 청구권자가 피의사건의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의적부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후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은 적부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재조사합니다. 이와같은 심문절차에 따라 법원은 체포 및 구속의적부를 결정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결정>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결정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1) 기각결정

법원은 적부심사 결과 그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적무심사 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 한때 등 기각의 조건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하며 이를 '간이기각 결정'이라 합니다. 이 때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 청구권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2) 석방결정

법원은 심사 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수사기관에 명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결과 법원의 석방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 때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3)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을 하지 않을것을 보증할 정도의 상당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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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의의와 청구권자, 청구사유(조건), 과정과 최종결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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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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