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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출입허가 (1)
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위 두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출입이 필요한데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은 후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을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 사업시행자는 출입할 토지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2. 자치단체장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
토지수용·보상팀
2019. 10. 30.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