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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팀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허가

법무법인고구려 2019. 10. 30. 10: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위 두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출입이 필요한데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은 후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을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 사업시행자는 출입할 토지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2. 자치단체장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토지출입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출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업시행자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날 5일 전까지 그 일시와 장소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지방자단체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토지 점유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이 없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의 토지 조사행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가 출입을 금하는 표시를 해놓더라도 위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업시행자의 토지의 출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해야하나 토지를 파는 행위 등을 해야 할 경우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사업시행자 측 인원은 신분증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증을 반드시 지녀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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