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저작권법
- 형사보상
- 초상권침해
- 저작권침해
- 초상권
- 상표등록
- 수용재결
- 형사보상청구
- 손실보상
- 주주총회
- 정관
- 전과기록
- 사진도용
- 형사소송팀
- 임원변경
- 지식재산권
- 진술거부권
- 공익사업
- 묵비권
- 토지보상법
- 토지수용위원회
- 음주운전
- 법무법인고구려
- 토지보상
- 사진저작권
- 재결신청
- 임기만료
- 변경등기
- 사업시행자
- 법인설립
- Today
- Total
법무법인고구려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허가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위 두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출입이 필요한데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은 후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을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 사업시행자는 출입할 토지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2. 자치단체장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토지출입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출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업시행자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날 5일 전까지 그 일시와 장소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지방자단체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토지 점유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이 없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의 토지 조사행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가 출입을 금하는 표시를 해놓더라도 위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업시행자의 토지의 출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해야하나 토지를 파는 행위 등을 해야 할 경우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사업시행자 측 인원은 신분증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증을 반드시 지녀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bosang119.net/index.php
법무법인 고구려 | 토지보상법률센터
bosang119.net
'토지수용·보상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결의 경정 - 토지보상, 경정재결 (0) | 2019.10.31 |
---|---|
권리·의무의 승계란? (0) | 2019.10.30 |
사업인정을 위한 협의 등 (0) | 2019.10.21 |
보상계획의 열람 및 공고 (0) | 2019.10.11 |
재결신청서의 열람에 관하여 - 토지보상법, 재결신청서 (0) | 2019.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