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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토지등의 보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등의 보전'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5조에서 토지등의 보전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법 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5조 1항은 '제3조 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3조 제2호 및 제4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조항 각 호에 규정된 물건에 대한 손괴 또는 수거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청, 시청에서는 이러한 행위제한을 따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제한 관련 고시문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
토지수용·보상팀
2019. 12. 5.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