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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팀

토지등의 보전

법무법인고구려 2019. 12. 5. 18: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등의 보전'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5조에서 토지등의 보전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법 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5조 1항은 '제3조 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3조 제2호 및 제4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조항 각 호에 규정된 물건에 대한 손괴 또는 수거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청, 시청에서는 이러한 행위제한을 따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제한 관련 고시문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 돍,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이렇게 제한사유와 제한대상행위, 제한기간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제한행위를 어길 시에는 토지보상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시가 되기 전에 미리 구청이나 시청에 허가를 받은 상황이라면 해당 구, 시청에 문의 해보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토지등의 보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와 같이 공익사업시행 시 권리의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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