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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공익사업이 무엇인지는 알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범위가 어디까지 속하는지 궁금한 적 없으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익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익사업의 명확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칭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제4조 제8호에서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규정합니다.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보상법 제4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호 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사업시행자가 본격적으로 토지수용을 위한 협의 요청을 하기 전에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각 지자체에 의뢰하여 공고하는 보상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소유자들과의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보상의 시기와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보상계획 공고 의뢰를 받은 해당 지자체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보상계획이 공고되거나 통지된 후 토지소유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4일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계획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