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보상계획의 열람 및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사업시행자가 본격적으로 토지수용을 위한 협의 요청을 하기 전에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각 지자체에 의뢰하여 공고하는 보상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소유자들과의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보상의 시기와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보상계획 공고 의뢰를 받은 해당 지자체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보상계획이 공고되거나 통지된 후
토지소유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4일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토지면적의 1/2을 소유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총 토지소유자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 하에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보상계획 공고를 기준으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이의제기, 감정평가업자 추천, 보상협의회 설치 등
다양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고 기간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상계획의 열람 및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고구려로 연락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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