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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상법 상 회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회사의 종류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총 5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초기에 법인 설립을 하실 때 내 회사는 어떤 종류로 설립해야할지 고민하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의 종류 중 하나인 합자회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합자회사란 1명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과 1명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게 재산출자의 가액을 한도로 직접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이 있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차이점을 가집니다. 합명회사와 ..
기업법무팀
2021. 11. 30.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