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회사의 종류-합자회사에 대하여 본문

기업법무팀

회사의 종류-합자회사에 대하여

법무법인고구려 2021. 11. 30. 09: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상법 상 회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회사의 종류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총 5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초기에 법인 설립을 하실 때 내 회사는 어떤 종류로 설립해야할지 고민하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의 종류 중 하나인 합자회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합자회사란 1명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과 1명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게 재산출자의 가액을 한도로 직접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이 있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차이점을 가집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둘다 무한책임 사원이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종류로 합자회사를 선택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어떤 사항들을 결정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항은 주식회사 설립 시와 동일합니다.

 

1. 사원의 구성

크게 다른 점 하나는, '사원의 구성'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로 이뤄지지만,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해당 구성원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2. 목적 및 상호

두번째는 다른 회사의 종류와 동일하게, 회사의 목적과 상호를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목적이란 회사가 수행하려는 사업을 말합니다. 목적은 정관에도 기재되며,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이름을 상호라고 하는데요.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합자회사 000', '000 합자회사'와 같이 '합자회사'라는 문자가 포합되어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내가 정한 상호가 같은 관할 등기소 내에 이미 등기된 상호는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 상호검색서비스로 연결됩니다.

 

3. 정관 작성

합자회사의 정관은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 각각 1명 이상의 사원이 공종으로 작성하여 총 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합니다. 정관에는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본점의 소재지, 정관의 작성년월일,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아니면 유한책임인지를 기재하고 총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며, 각자의 투자금액, 지분률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 합의한 대로 이익 배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한 만큼 구성원 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도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