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행정소송 (2)
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행정소송의 제기와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입니다. 그전에 법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등이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에는 ① 형식적당사자소송 ② 취소소송 ③ 무효등확인소송 등이 있으며, ① 형식적당사자소송 및 ② 취소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③ 무효등확인소송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요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 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제기 및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토지보상법 제85조에서 행정소송의 제기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법조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던 바에 따르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위 조항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90일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60일로 개정 되었으며,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지연가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