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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팀

행정소송의 제기 및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법무법인고구려 2020. 1. 16. 13: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행정소송의 제기와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입니다.

 

 

 

그전에 법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등이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에는

① 형식적당사자소송 ② 취소소송 ③ 무효등확인소송 

등이 있으며,

 

① 형식적당사자소송 및  ② 취소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③ 무효등확인소송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요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습니다.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속이 각하 및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조항에 나와있듯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제기 및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점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고구려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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