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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사업인정을 위한 협의 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21조 사업인정을 위한 협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덧붙여 수용의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처분이 있으면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생기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을 받으려면 위 사항을 기재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먼저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0조 조..
토지수용·보상팀
2019. 10. 21.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