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사업인정을 위한 협의 등 본문

토지수용·보상팀

사업인정을 위한 협의 등

법무법인고구려 2019. 10. 21. 16: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21조 사업인정을 위한 협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덧붙여 수용의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처분이 있으면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생기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을 받으려면

 

위 사항을 기재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먼저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0조 조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19조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 시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제20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제21조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개정 후 조문이 조금 길어서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토지보상법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와 협의하여야 하고,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019. 7. 1.부터 시행된 개정 토지보상법에는 현행 개별사업단계에서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이나 실시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개정된 토지보상법 제21조에 의거해 반드시 중토위와 협의를 하도록 명시하여,

개정 전 중토위의 의견청취만 요청할 때와는 달리 협의의 절차가 추가됨으로써

공익사업에 대한 한층 강화된 공익성 검증 및 협의의견 연장, 서류 보완 등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토위가 해당 토지수용사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토지를 수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에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 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자에게 조치계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인정을 위한 협의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