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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가사소송팀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혼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두 가지 방법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협의이혼이란 부부 쌍방이 서로 이혼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법원으로부터 부부가 협의로 이혼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까지 협의해야만 비로소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1. 서류접수 이혼에 대하여 서로의 의사가 합치된 부부는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 접수된 후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전 부부는 서로 숙려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 기간은 미성년 자녀의 유무..
가사소송팀
2020. 1. 14.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