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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례규정 ①] 돈 빌리고 안 갚는 친척 고소할 수 있나요? -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법상 특례규정 중 하나인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형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으로, 친족 사이에 일어난 특정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고발없이 수사없음)로 하는 특례조항을 말합니다. 친족상도례는 위 규정에서 명시하였듯 친족 중, 그 중에서도 제한적인 범위 내의 친족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을 기준으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를 기준으로 부모와 장인,..
형사소송팀
2021. 4. 20.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