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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례규정 ①] 돈 빌리고 안 갚는 친척 고소할 수 있나요? -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 본문

형사소송팀

[형사 특례규정 ①] 돈 빌리고 안 갚는 친척 고소할 수 있나요? -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

법무법인고구려 2021. 4. 20. 10:47

 

[형사 특례규정 ①] 돈 빌리고 안 갚는 친척 고소할 수 있나요?

-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법상 특례규정 중 하나인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가정의 평화를 위해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형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으로, 친족 사이에 일어난 특정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고발없이 수사없음)로 하는 특례조항을 말합니다.

<친족상도례에서의 친족>

친족상도례는 위 규정에서 명시하였듯 친족 중, 그 중에서도 제한적인 범위 내의 친족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을 기준으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를 기준으로 부모와 장인, 장모는 친족상도례상 친족의 범위에 속하지만, 나의 부모와 장인장모는 나의 혼인으로 발생한 '사돈'이라는 관계임에도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항에서의 배우자는 당연 법률혼에 의한 배우자만을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상도례 대상에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형법상 죄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

형법에서는 오직 재산죄에 대해서만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죄에 더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가 됩니다.

 

이에 더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먼 친족 관계인 경우(동거하지 않는 친족)에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가까운 친족 관계인 경우는 형 자체를 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가까운 친족이란 위 친족상도례 조항의 1항에 명시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될까?>

형사소송에서 친족상도례로 인해 가족간의 고소와 처벌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 역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형사판결의 결정문을 증거로써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친족간 재산범죄는 처벌판결이 나기 어려우니 민사소송의 진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러나, 친족간 재산범죄에 있어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는 하나, 다른 혐의를 찾아서 처벌하는 것 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간 이번 포스팅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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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형법상 특례조항 중 하나인 '친족상도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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