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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정의

법무법인고구려 2020. 3. 11. 15:3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비밀이란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③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2호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를 '영업비밀이 침해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침해행위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부정취득행위 유형 (부정경쟁방지법 가목)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 등을

부정취득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내부자 배임행위 유형 (부정경쟁방지법 라목)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내부자가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사후가담행위 (부정경쟁방지법 나,다,마,바목)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사후에

관여행위로 인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1) 부정한 수단의 사용

'부정한 수단'이란 절취, 기망, 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합니다.

 

2) 영업비밀의 취득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취득'이라고 합니다.

 

3) 영업비밀의 사용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이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

연구, 개발 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말합니다.

 

4)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 위반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어야 합니다.

비밀유지의무의 위반이라는 것은

계약 관계 등의 존속 기간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합니다.

 

 

관련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 A가 갖고 있는 정보는

단순히 동종 업계에서 근무하던 경험을 통해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 지식 등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동종 업계에서 근무하며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의 사용, 공개'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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