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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메디안 죽염' vs '죽염치약'의 유사상표분쟁

법무법인고구려 2020. 3. 4. 16: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화장품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두 회사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상표분쟁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성질표시상표(기술표장)인지의 여부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가 이 분쟁의 정점입니다.

 

 

우리나라 유명 화장품, 생활용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상표권을 둘러싸고

법정싸움을 벌였습니다.

 

LG생활건강은

1992년부터 '죽염'이라는 이름의 치약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2012년에 '죽염'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치약이죠?

 

그런데 2013년에

아모레퍼시픽이 '메디안 죽염고'라는 상표를 등록하게됩니다.

 

이에 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의 상표 등록을 무효호 시켜달라며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2016허9141 판결)

 

 

 

결론부터 말하자면 LG생활건강이 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죽염'부분이 본질적으로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한 것으로서

성질표시상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등록상표인 '메디안 죽염향'과 '죽염'치약을 비교했을 때

- 메디안 죽염향 -> 메디안

- 죽염 -> 죽염

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죽염'은 선사용상표로서

'치약'에 관련하여 저명성을 획득하였지만

'메디안 죽염'과 유사한 상표가 아니기 때문에

오인, 혼동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메디안 죽염향'이 '죽염'의 저명서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 역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 결과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은 '메디안 죽염향' 상표를

치약에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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