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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정의 및 허용 요건(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해외사이트, 해외 매장에서 파는 물건들을 사는 것이 보편화되었는데요.
개인이 직접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을 다시 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을 병행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행수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 바..'라고 판시하며
병행수입이 허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 표시와
품질보증기능을 해치지 않는다면
본사와 계약을 맺지 않은 일반 수입자들도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병행수입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상표제도는 기본적으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출처표시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품질보증기능이 주된 기능입니다.
따라서 병행수입업자가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 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 및 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상표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아니지만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
이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니라 할지라도
허용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수입을 하려는 물품이
병행수입을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관세청홈페이지 → 실시간 정보 → 상표권등록정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상품이란 외국의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상표권자가
상표를 붙인 수입상품을 말합니다.
즉, 소위 말하는 '가짜', '이미테이션' 상품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다404023 판결 참고
병행수입이라고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니
병행수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요건과 어떤 경우 침해인지에 대한 정보를 꼭 숙지하시길 바라며
국내의 상표권자, 공식대리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병행수입업자가 상표법 혹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 지식재산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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