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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간 주의사항 (분쟁조정과 해결)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입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는 방법이
'내용증명'인데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더라도
비교적 소액으로 처리 가능하며,
추후 소송 혹은 조정과 같은 분쟁으로 이어지더라도
증거자료로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쟁 해결의 '차선책'으로써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생각하시기에
생각보다 분쟁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자주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의 특징과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이란
동일한 서면 3부를
발송자, 수신자, 우체국이 각각 나눠 가짐으로써
해당 서면의 발송일, 내용 등을
우체국장으로 하여금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면 자료를 말합니다.
즉, 법원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우편물을 제3자를 통해
'나는 확실히 보냈다!' 라고
증명 받을 수 있는
'우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 그 자체로는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법률적 권리를 형성하지 아니하나,
'내가 언제, 어떤내용을 주장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 서면의 발송 일자와 내용이 '확정' 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확정 서면은 자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보유하게 되는 것이기에
내용증명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면
오히려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이
증거자료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용증명 자체가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발송 자체로 상대방에게 큰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을
법무법인 혹은 변호사와 같은
전문 인력에게 위임할 경우,
서면 자체에 '법인명과 변호사명' 등이 기재되기에
상대로 하여금 '나는 이미 충분한 수준의 법률 검토를 받았다' 등의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소송을 하려고 하는건가?' 등의 두려움으로 인해
대응을 할 수 밖에 없게됩니다.
이에 실무상으론 내용증명이
법률적 권리 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함에도
'분쟁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가장 중요한 효력의 하나로,
'언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주장'하였는지를
서면하나로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특히, 계약만료일, 채무불이행의 시점 등
'기일'이 정해진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액과 지연배상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다만, 가맹사업법과 같이 계약 해지에
유예기간이 정해진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은 필수일 수가 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입증되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채무 관계와 같이 일정기간 안에
반드시 의사표시가 필요한 업무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의 효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을 통해
'내가 해당 채권채무에 관하여 잊지 않고 있으니,
시효 완성으로 나의 채권채무를 상실시키지 말아라.' 라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력을 '시효중단의 효과'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률적인 강제력을 가지지 않고,
확정적 의사 표시를 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그 작성기간에도 특별한 양식이나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즉, 편지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필요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면 누구나 직접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도
입증해줘버리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관련 법에서 정하여진 '필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놓고도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가능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고구려 소개 법무법인 고구려는 2006년 개소한 법무법인 청목을 뿌리로 합니다. 토지수용 및 보상, 재개발, 재건축 뿐만 아니라 형사, 가사,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및 기업법무의 영역에서도 꾸준하게 경력을 쌓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www.thekogur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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