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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팀

[법률자문계약] 2019년 정보공개서 등록이 어려워진 이유

법무법인고구려 2019. 10. 23. 15:02

[2019년 가맹사업법 개정, 정보공개서 등록이 어려워진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공정거래팀 입니다.

 

2019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 등록이 매우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주식회사의 경우 5~6월, 늦어도 7월 경에는 변경등록이 완료되었던 정보공개서가 10월인 지금도 변경 등록 중인 것이 그 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어려워졌는지 함께 보시죠!

 


첫째, 가맹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한 필수 기재사항 증가

 

2019년 이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함께하게된 '시·도'청에 관한 내용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정된 법률은 분쟁해결 절차와 손해배상 규정에도 변화를 주었기에 가맹계약서도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둘째, 가맹본부 영업 비밀의 공개

 

과거 본사의 영업 비밀이라 여겨졌던 정보들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대부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거래상대방의 실명, 거래 물품 목록, 거래 물품 공급가 범위, 차액가맹금 등이 그것이며, 일전에는 2~3개만 기재한 뒤 생략하였다면 이제는 별지를 통해서라도 모두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 가맹사업법입니다.

 

특히, 위 추가 공개 정보들을 어느 정도로 수준으로 작성해야 하고, 그 증빙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며, 각종 계산식도 추가되어 일반인이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등록하기에는 과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가맹계약서를 포함하면 약 3~80장에 이르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표준안만 보고 작성하셔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뒤에는 갱신된 가맹사업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재검토하셔야 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등록 기관의 변화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만 처리되었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가 올해부턴 일부 시·도에 위치한 공정경재과 등에서 처리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지역별, 인원별 등록 담당관들의 평가 기준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등록 간에 보완 처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평소라면 이미 끝났어야할 변경 등록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개정에 앞서 진행한 정보공개서 등 교육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가 기준의 획일화와 업무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뤄내겠다 하였기에 2020년은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0년을 기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가 안정화된다면 과태료 처분 등과 같은 행정제재도 더욱 활발해질 우려가 있기에 가맹본부라면 반드시 대비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처음 프랜차이즈 시장의 시작은 '누구나 가능'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준비해야 가능'한 시장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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