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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천국 상표]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의 속사정, 지식재산권 분쟁

법무법인고구려 2019. 8. 30. 18:26

법무법인 고구려

[김밥천국 상표] 유명 프랜차이즈의 속사정, 저작재산권이 핵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공정거래팀 입니다.

 

대왕 카스테라, 치즈 핫도그, 떡볶이 등 특정 아이템이 인기를 얻어 성공하면 순식간에 해당 매장 인근으로 유사 브랜드가 난립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이 유사 브랜드들은 '원조' 매장의 간판에 표기된 문구 뿐만 아니라 그림까지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일반 고객이라면 이러한 상황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시겠지만, 창업주라면 상당히 복잡한 심정이 들 수 밖에 없는데요.

 

이유로 유사 브랜드의 난립은 자신의 브랜드가 유명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고객들이 자신을 '원조'라 기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엔 고객을 뺏긴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꾸준히 수많은 가맹점을 관리하며 사업성을 발전시켜온 '원조'가 해당 경쟁에서 살아남는 확률이 높긴하나, 매출 저하와 수 많은 분쟁을 감내해야 할 수 있어 달갑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사 브랜드 난립 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밥천국

 

창업 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업성과 브랜드 가치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예방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엔 되돌릴 수 없는 분쟁을 감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김밥천국 상표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전국에 위치한 수 많은 김밥천국이 모두 동일한 가맹본부에서 파생된 가맹점이라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즉,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명을 사용하는 가맹본부가 있다는 것인데요.

 

누가 '원조'인지를 떠나,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 문제의 발생 이유는?

 

문제의 시작은 김밥천국의 상표 등록 과정이었습니다.

 

최초 김밥천국은 자신의 가맹점 수와 대중에 알려진 자신의 브랜드 인지도에 힘입어 '김밥천국'이라는 상표를 등록 시도하였는데요.

 

특허청에서는 해당 출원 상표가 단순 단어 조합에 불과해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상표 등록을 거절 해버린 것이죠.

 

이 사정이 알려지자 유사 사업을 운영 중이던 여러 가맹본부들이 '김밥천국' 상표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였고, 현 시점에 이르러서는 '김밥천국'이라는 단어와 독특한 '이미지(ex. 빨강색 간판의 김밥천국, 검은색 간판의 김밥천국)'가 혼합된 몇몇 유사 상표가 등록되버린 것입니다.

 

이 결과, 별개의 가맹본부가 고객들이 해당 브랜드를 인지하는 가장 핵심 문구라 할 수 있는 '김밥천국'을 공유하게 되었고, 고객들은 누가 '원조'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예상되는 문제점

 

① 가맹본부

 

'가맹점 희망자'가 브랜드 가치를 다른 가맹본부와 혼동한다면, 신규 계약 체결을 위한 불필요한 경쟁과 영업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지식재산권(상표)이기에 타 브랜드에 비하여 가치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혼동되는 상표 사용은 가맹점주들의 매출 저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② 가맹점주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경쟁구도가 불필요하게 심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나아가서는 계약 조건과 가맹점 운영 방법의 차이에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A김밥천국은 원/부자재를 가공 전 상태로 공급하여 물류 비용이 낮은 반면, B가맹본부는 완성 식품을 공급하여 물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식품 가격 선정 등 가맹점 운영 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간 경쟁이 심화되면 본래 예상하였던 영업지역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

 

프랜차이즈는 동일한 서비스 제공과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신뢰가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이 김밥천국들을 '하나'로 인식하고 있어 경쟁 가맹점의 실수가 전혀 상관 없는 가맹점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프랜차이즈의 기본인 '동일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김밥천국 상표 사례를 들어 유사 브랜드 난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해 보았는데요.

 

가맹본부는 사업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유사 브랜드와의 경쟁 뿐만 아니라, 기존 가맹점주들의 대거 이탈 및 손해배상 소송 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단순한 상표 하나가 사업 자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이죠.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이미 진행 중이신 분들은 항시 '지금 상태에 문제가 없을까'를 고민하셔야 하며, 여유가 있을 때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라도 더 제거해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공정거래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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