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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헤어다잇소vs다이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

법무법인고구려 2020. 4. 8. 15: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관련한

판례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안은

헤어다잇소와 다이소간의 분쟁입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광진구에서

'헤어다잇소'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해왔습니다.

 

이에 '다이소'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은

A씨가 자신들의 저명상표인 '다이소'와

유사한 '헤어다잇소'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함으로써

다이소아성산업 상호의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한편, A씨는 재판에서

'내가 사용한 상호는 

다이소와 유사하지 않고

손상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과연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결론부터 살펴보면,

재판부는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4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상호에서

가위 모양의 로고는 

상호 또는 표지라고 볼 수 없고,

헤어라는 부분 역시

업종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다이소와 다잇소는

대부분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된 디자인 역시

다이소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것에

'ㅅ'만 추가한 것인 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의 업종과의

유사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 사용된

헤어다잇소의 디자인과

다이소의 디자인이 유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손상행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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