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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신문기사를 유튜브 영상에 사용하기위해선 저작권을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법무법인고구려 2020. 4. 14. 11: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신문기사를 유튜브 영상에 사용하려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할까요?

 

오늘은 신문기사의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문기사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그 저작권은 신문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기사를 영상에 사용하기 위해선

신문사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업무상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업무상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은 법인 또는 단체, 그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

누구에게 있을까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됩니다.

 

따라서 신문기사의 저작권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신문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용허락은 기자가 아닌

신문사에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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