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법무법인고구려
- 손실보상
- 저작권침해
- 임원변경
- 주주총회
- 형사보상
- 수용재결
- 토지보상법
- 형사소송팀
- 지식재산권
- 토지수용위원회
- 변경등기
- 법인설립
- 형사보상청구
- 사진도용
- 정관
- 공익사업
- 음주운전
- 전과기록
- 진술거부권
- 재결신청
- 초상권
- 임기만료
- 사진저작권
- 초상권침해
- 묵비권
- 상표등록
- 토지보상
- 저작권법
- 사업시행자
Archives
- Today
- Total
법무법인고구려
신문기사를 유튜브 영상에 사용하기위해선 저작권을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신문기사를 유튜브 영상에 사용하려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할까요?
오늘은 신문기사의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문기사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그 저작권은 신문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기사를 영상에 사용하기 위해선
신문사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업무상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업무상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은 법인 또는 단체, 그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됩니다.
따라서 신문기사의 저작권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신문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용허락은 기자가 아닌
신문사에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 지식재산권팀
thekoguryoipr.com
'지식재산권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상권 침해 피해 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구제 방법 (0) | 2020.04.22 |
---|---|
역사적 사실은 전달하는 역사책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0) | 2020.04.16 |
'YEBANGWON' 한의원 상표, 보통명칭으로 등록 거절 (0) | 2020.04.09 |
헤어다잇소vs다이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 (0) | 2020.04.08 |
부정경쟁방지법 (카)목 인정 판례 - 골프존 사건 (0) | 2020.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