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YEBANGWON' 한의원 상표, 보통명칭으로 등록 거절 본문

지식재산권팀

'YEBANGWON' 한의원 상표, 보통명칭으로 등록 거절

법무법인고구려 2020. 4. 9. 11: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통명칭'을 이유로 상표 등록을 거절한

상표등록 거절 관련

소송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의 상표는

'YEBANGWON' 입니다.

 

 

원고 A는 'YEBANGWON' 이라는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거절이유로 들었습니다.

 

① 출원상표는 한글 '예방원'의 영어표기로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둔

의료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지정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한다.

 

②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 식별할 수 없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위와 같은 거절이유에 당사자 원고 A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위의 심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출원상표의 거절결정은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① 출원상표는 영문으로 이뤄진 상표로

그 자체로 지정상품의 성질 및 용도를

직감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예방원'은 국내 거래사회에서 

빈번히 쓰이는 단어가 아니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그 뜻을

직감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③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사회에서 잘 쓰이지 않는 

참신한 구성으로 식별력이 인정된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YEBANGWON' 이라는 상표의 등록무효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재판부의 판시에 따르면 

 

출원상표의 '예방'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탈모를 예방한다' 등과 같이

흔히 사용되고 있고,

'원'이라는 용어 역시 '00원'의 방식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출원상표는 '한방의료업, 한의원업,

한방건강관리업' 등 지정상품의 수요자에게 

전체적으로 '질병예방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관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 지정상품의 품질, 용도, 제공방법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말해, 'YEBANGWON'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인 한의원업 등과 관련하여

품질, 용도, 제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thekoguryoipr.com/

 

법무법인 고구려 | 지식재산권팀

 

thekoguryoipr.com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