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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피해 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구제 방법

법무법인고구려 2020. 4. 22. 10:53

초상권 침해 피해 시 구제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상권의 기본 정위와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하여 알아본 뒤, 만약 내가 초상권 침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인데요. 판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집니다.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재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 가치 등이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당사자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에서 볼 수 있듯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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