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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정의 및 요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청구권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건의 요건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동일한 것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침해행위의 금지청구, 장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예방청구, 침해행위의 조성물 등의 폐기, 제공 설비의 제거 등이 있습니다.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의 정당한 보유자 또는 그 영업비밀에 관하여 고유한 이익이 있는 자 입니다. 영업비밀의 최초 개발자, 정당한 양수인, 허락을 받은 사용자 등은 고유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영업의 의미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침해행위가 있거나 또는 침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영업상 이익의 침해 내지 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금지청구의 상대방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하려는 자로서 침해행위를 현재 진행중인 자 또는 착수하였거나 착수할 개연성이 높은 자입니다. 일단 침해행위가 1회성으로 종료하였다면 금지청구가 실효성이 없지만 반복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서 그 비밀성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다시 침해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금지청구의 요건은 총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영업비밀의 경우 침해행위 또는 침해우려행위가 있으면 통상은 영업상의 이익의 침해 내지 그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침해우려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영업비밀이 어떠한 사유로든지 공공연히 알려지게 된 경우에는 영업비밀로서의 성격을 상실하므로 금지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위법일 것을 요합니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나 고의, 과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영업비밀 침해 금지청구의 정의 및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피해 시 대응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에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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