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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정의 및 요건

법무법인고구려 2020. 6. 25. 10:27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정의 및 요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청구권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건의 요건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동일한 것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침해행위의 금지청구, 장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예방청구, 침해행위의 조성물 등의 폐기, 제공 설비의 제거 등이 있습니다.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의 정당한 보유자 또는 그 영업비밀에 관하여 고유한 이익이 있는 자 입니다. 영업비밀의 최초 개발자, 정당한 양수인, 허락을 받은 사용자 등은 고유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영업의 의미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침해행위가 있거나 또는 침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영업상 이익의 침해 내지 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금지청구의 상대방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하려는 자로서 침해행위를 현재 진행중인 자 또는 착수하였거나 착수할 개연성이 높은 자입니다. 일단 침해행위가 1회성으로 종료하였다면 금지청구가 실효성이 없지만 반복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서 그 비밀성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다시 침해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금지청구의 요건은 총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영업비밀의 경우 침해행위 또는 침해우려행위가 있으면 통상은 영업상의 이익의 침해 내지 그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침해우려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영업비밀이 어떠한 사유로든지 공공연히 알려지게 된 경우에는 영업비밀로서의 성격을 상실하므로 금지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위법일 것을 요합니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나 고의, 과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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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영업비밀 침해 금지청구의 정의 및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피해 시 대응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에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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