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영화 불법 녹화 및 캡쳐 후 유출 시 침해되는 저작권 본문
영화 불법 녹화 및 캡쳐 후 유출 시 침해되는 저작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금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국 영화에 대한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를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그렇다면 영화를 불법으로 녹화 또는 캡쳐한 후 유출할 경우 어떤 저작권이 침해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저작권 분야 현장 간담회' 후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국 영화에 대한 워터마크를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워터마크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전용 프로그램으로 추출하면 숨겨둔 무늬나 글자 등이 드러나는 기술로, 영화 콘텐츠에 적용하면 해당 콘텐츠가 불법 유출됐을 때 유출자를 추적할 수 있는데요. 즉 영상 캡쳐 장치 등을 사용해 영화를 불법으로 녹화하고 유출할 경우 유출자의 흔적이 남게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시험사업으로 영화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영리 목적의 상습 유출자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극장에서 개봉 중인 신작 영화가 IPTV에 본격적으로 공급되기전에 워터마크 적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영화를 불법 녹화한 뒤 유출한다면 어떤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저작권은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며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요. 영화의 경우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할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상저작물에 속합니다. 그러한 영상제작물을 무단으로 녹화하거나 캡쳐에 타인에게 유출한다면 대표적으로 침해되는 저작권으로는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영상저작물을 무단으로 녹화해 유출할 경우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인데요. 복제란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제의 개념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복제도 포함됩니다.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갖습니다.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뤄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는데요. 영화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유출할 경우 저작자가 자신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화를 불법으로 녹화하거나 캡쳐해 유출할 경우 침해하는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아래 조항과 같이 위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 지식재산권팀
thekoguryoipr.com
'지식재산권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표권 침해 구제 민사소송 방법 (0) | 2020.07.07 |
---|---|
인스타그램 사진저작권 침해 메세지 피싱 주의 (사진저작권이란?) (0) | 2020.07.01 |
특허권 침해의 판단 기준 및 성립 요건 (0) | 2020.06.26 |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정의 및 요건 (0) | 2020.06.25 |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0) | 2020.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