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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의 판단 기준 및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지난 23일 LG전자가 유럽의 가전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양문형 냉장고 관련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는데요. LG전자는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하는 자사의 독자 기술 '도어 제빙' 특허를 터키 모 회사가 무단으로 사용해왔다며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9일 독일 뮌헨지방법원이 LG의 승소 판결을 내리며, 유럽 가전업체들은 LG전자의 도어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LG전자 특허센터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침해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권의 침해 판단 기준과 성립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허권의 침해란 특허권의 존속 중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법은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직접 침해 뿐만 아니라 특허발명의 실시가 아닌 경우에도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 법 제127조에 의하여 침해로 보는 행위, 즉 간접침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실시'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무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허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네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번째, 특허권의 침해가 성림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속 중 실시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존속기간의 만료, 특허료의 불납, 특허권의 포기 등으로 인해 특허권의 소멸된 후의 실시나 특허출원 중의 실시는 특허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일단 설정등록에 의하여 특허권이 발생하게 되면 특허요건의 흠결이 있다고 할지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소멸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특허권은 존속중인 것으로 봅니다. 한편, 특허권의 존속 중의 제3자의 실시이면 침해의 성립요건으로 족하고, 특허권의 권리행사 당시 특허권이 존속 중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로는 정당한 권원 없는 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시권이란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실시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더라도 특허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또한 특허권자 또는 적법한 제조, 판매권응ㄹ 가진 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제3자가 실시하는 경우는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세번째, 특허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으로서의 실시어야 하는데요. '업으로서'란 산업발전에 이바지라는 특허법의 목적에 비추어 단순히 개인적 또는 가정적인 실시를 제외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중심으로 하고, 발명의 설명의 참작, 공지기술의 참작, 출원경과의 참작 및 특허권의 하자의 참작 등을 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한 후 확인대상발명과 비교하여 구성요소완비이 원칙, 균등론 등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인지를 판단합니다.
한편 특허권의 침해의 성립 자체에 대해서는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겨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신용회복 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상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점유가 불가능한 무체물을 그 보호객체로 하는 무체재산권이므로 타인의 모방과 도용이 쉬운 반면, 침해사실의 발견이나 침해여부의 증명이 어렵고, 손해액의 증명이 곤란하며, 특허권 침해의 예방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여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의 침해를 직접침해 뿐만 아니라 간접침해까지 확장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손해액의 추정 등과 같은 특별 규정을 마련하여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접침해란 특허권 침해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 정당한 권원 없는 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침해란 직접침해의 전 단계로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일정한 행위에 대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침해행위로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특허권 침해의 판단기준 및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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