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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등 구제 소송 방법

법무법인고구려 2020. 7. 8. 17:29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등 구제 소송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대방의 부정경쟁행위로 피해 입었을 때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등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시켜도, 부정경쟁행위 등 그 자체를 배제시키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구제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법은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구권자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은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업상의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목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익이 부정경쟁행위 등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가치가 인정되어 그 보호를 위해 그 침해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것이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유지의 이념에서 능히 시인될 수 있는 정당한 업무상의 이익을 말합니다. 

 

상대방

금지청구권의 상대방은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 입니다. 부정경쟁행위 등을 현재 계속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은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직접 부정경쟁행위 등을 하는 자 이외에 법률상 그 부정경쟁행위 등에 의해 스스로도 행위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의의

부정경쟁방지법은 금지청구권 행사와 달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여러 규정이 적용됩니다.

 

요건

손해배상청구에는 행위자의 고의, 과실, 부정경쟁행위의 존재,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영업상의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 때 고의, 과실 이란 행위의 주관적 요소로서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과실을 말하고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 과실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 과실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불법행위 일반론에 따라 배상청구를 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물론 고의, 과실 외에 부정한 경쟁을 할 목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의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침해자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권리자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침해자의 침해죄에 대한 형사 판결, 패소한 민사판결, 해명자료 등을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요건

고의 과실에 기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품주체 등의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상품주체의 혼동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상품주체의 영업상의 신용이 당연히 침해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에 정한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해서는 상품주체 혼동행위가 있었다는 것 외에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상품주체의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되었음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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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타인의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소송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내가 입은 피해의 정도, 상대방의 피해 행위 등 제반 사항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정당한 피해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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