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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상호의 차이

법무법인고구려 2020. 7. 21. 14:20

상표와 상호의 차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와 상호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한편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며 회사 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이지만,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뿐만이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그외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등과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와 상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는 자기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물적 표시로서 특허청의 심사와 등록을 거쳐 독점적인 상표권으로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으며,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이며 영업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법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상호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등록요건을 구비하는 한 상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으나, 사회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자기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호란 개인사업자나 법인기업이 자신의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명칭으로서, 개념적으로는 상호와 상표가 명확히 구별되나 실제로는 양자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는 반드시 문자로만 표시되는 반면에 상표는 문자만으로 된 것도 있지만 도형만으로 된 것과 이들을 결합하여 구성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상호는 한 기업이 하나만 가질 수 있으나 상표는 한 기업이 여러개를 등록받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상호 및 상표는 각각 상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으며 동일한 명칭이 각각 다른 사람에 의하여 상호 및 상표로 등기/등록될 수 있으며, 등기/등록 관청도 각각 법원의 상업등기소와 특허청으로 서로 다릅니다.

 

상표와 상호의 각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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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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