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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회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는 방법(발행예정주식총수)

법무법인고구려 2021. 7. 14. 16:24

회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발행할 주식의 총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발행주식의 총수'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오늘은 회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 총수)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란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라고도 하며, 회사가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는 정관에도 기재되어 있는데요. 상호나 목적과 같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발행주식의 총수'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회사가 앞으로 발행할 주식의 한도를 의미하는 '발행예정주식의 총수'와 달리 '발행주식의 총수'는 실제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의미합니다.

 

만약 주식 수를 변경하여 증가시키는 것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보다 많다면 어떻게 해아할까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회사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안에서 주식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늘려준 후에 변경하여야 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며,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뤄집니다.

 

 

발행예정주식 총수 변경에 관한 등기는 정관 변경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지점소재지에서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본점소재지에서만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변경등기를 위해서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그 비용은 48,240원입니다. 그 외에도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드시 정관 변경 후 2주 안에 등기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 홈페이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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