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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부기등기 신청 안내,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원 본문

기업법무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부기등기 신청 안내,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원

법무법인고구려 2021. 4. 28. 15:26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부기등기 신청, 과태로 부과 전에 등기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임대 사업자이신 분들은 최근에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안내문'이라고 쓰여져있는 서류를 받으셨을텐데요.

 

만약 이런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를 해야하는 부기등기 의무 대상자이십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기등기를 하셔야 하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20일부터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에 관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임대 사업자분들은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하셔야 합니다.

 

아래 소개해드리는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기등기의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등록하여 소유중이신 임대 사업자분들은,

   → 2020년 12월 10일 이후 2년 이내에 부기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2)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등록하였으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 소유권 등기와 함께 부기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3)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등록된 주택을 소유하신 임대 사업자분들은,

   → 민간임대주택 등록 즉시 부기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하는 부기등기에 대한 과태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등기 의무자인 임대 사업자가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1차 위반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2차 위반 시에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3차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기 등기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기등기는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 또는 등기국이 관할합니다. 소재지 별 관할 등기국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기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서 요청하는 부기등기 신청서류와 함께 임대사업자등록증, 등록면허세 등의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는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생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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