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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팀

1인 회사 설립 및 이사회 기준, 이사회의 권한

법무법인고구려 2021. 7. 23. 11: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 설립에 관하여 1인 이사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한지에 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무조건 1인 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의 수를 설정할 때도 제한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 이사의 수와 함께 이사회의 권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인 회사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회사 자본금 총액이 10억 이상이라면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인 이사의 형태라면, 해당 이사는 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에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 표기됩니다.

대표이사의 자격을 가진 사내이사가 되는 것이죠!

 

 

이사회는 무조건 있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에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가 3명 이상 선임되는 경우에만 이사회가 존재합니다.

 

이사회의 권한은 무엇인가요?

 

이사회의 권한은 아래의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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