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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고구려 2021. 10. 15. 14: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요즘은 SNS나 블로그 등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스게 되면 사진도 함께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이 직쩝 찍은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진저작권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의 경우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됩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진의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저작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용했는데, 상대방이 민·형사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허락제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다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정허락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 먼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의 노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1.법 제55조 제3항에 다른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도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3.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4.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

 

저작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저작권 위원회 권리자 찾기]를 이용하시면 저작권자 조회 및 법정허락 승인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물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저작권 침해 등으로 고소를 한 경우 위에 말씀드린 사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그 사진이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진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진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렸이 반영되어 있어야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를 알 수 없었던 사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사진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

저작권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일부러 또는 실수라도 침해한 사람에게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대처방법과 민·형사 고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포스팅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로 문의주세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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