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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요리 레시피 저작물이 아니다? 레시피 도용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을까?

법무법인고구려 2021. 11. 4. 15: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오늘은 레시피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레시피 침해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시피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일까요?

 

"레시피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레시피는 기능적 설명, 창작의 전 단계인 아이디어로 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객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설이면 원고에 정리가 되어있다든지, 음악이면 악보에 표시가 되어있다든지 등의 구체적인 객관화입니다.

하지만 요리 레시피의 경우 표현된 창작물이 아닌 아이디어로 보는 것입니다.

 

*레시피를 표현한 해설, 요리책, 책 안에 있는 사진 및 그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들여 연구한 케이크의 레시피를 똑같이 따라한 가게 법적 대응방법은 없을까요?

 

1.디자인 저작권 주장

예를들어 케이크 데코레이션을 나만의 방법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다른 가게에서 변형없이 그대로 따라한 경우 저작권침해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작성이 없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잇는 케이크의 디자인의 경우는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겠죠.

 

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저작권(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던 자신의 레시피를 도용한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카목에 따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레시피를 도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약 영업비밀을 몰래 훔쳐가서 레시피를 도용한 것이라면, 부정경쟁행위 외 영업비밀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취득해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이면 됩니다!

 

지금까지 레시피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저작권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레시피 도용 시 대응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포스팅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로 문의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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