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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재결은 확정력이 있는 행정심판이므로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한 토지수용위원회도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정정하게 함으로써 토지수용위원회와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경정재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6조를 보면 재결에서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만이 공익사업으로 편입되었으나, 분할 전 지번과 면적으로 기재하여 재결 및 공탁된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
토지수용·보상팀
2019. 10. 31.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