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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경정 - 토지보상, 경정재결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재결은 확정력이 있는 행정심판이므로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한
토지수용위원회도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정정하게 함으로써
토지수용위원회와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경정재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6조를 보면 재결에서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만이 공익사업으로 편입되었으나,
분할 전 지번과 면적으로 기재하여 재결 및 공탁된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경정재결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경정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는 꼼꼼히 살펴보고 금액 및 면적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꼭 경정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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